한나라당은 사채업자의 강제 빚독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8일 "최근 사채업자 또는 이와 결탁된 폭력배들의 횡포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채권 추심의 수단이 헌법상 개인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박민식 의원이 지난 25일 대표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법안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 등을 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이메일,문자 및 영상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무자와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해도 처벌받는다.

법 적용 대상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 업자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일반채권자,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도급을 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