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 4개단지 입주예정자… 계약금·중도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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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 등 1450가구
워크아웃을 신청한 C&우방의 아파트 공사현장 가운데 대구 김해 포항 등 4개 단지 분양계약자들은 이미 냈던 계약금.중도금을 되돌려 받는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C&우방이 직접 사업(개발 시행)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는 화성 향남지구,구미 신평동 등 모두 1594가구(4곳)다. 또 시공만 맡고 있는 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시흥 능곡지구 등 3458가구(8곳)다.
이 가운데 △김해 율하 △화성 향남 △대구 수성 수성2가 및 사월동 시지 1.2차 △구미 신평 △예산 발연△포항 영덕 등 4297가구(8곳)가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주택보증이 보증 이행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주택보증은 이 가운데 △율하 △양덕 △시지1.2차 등 4곳의 분양계약자들이 요구한 분양대금 환급을 수용키로 했다. 시지 1.2차의 경우 이미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분양대금 환급 규모는 1450가구에 총 2057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C&우방의 경우 공사가 늦어져 분양 계약자들이 보증이행을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분양보증 이행을 요구하면 해당 단지를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하고,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 중단과 함께 보증이행 방법(준공 또는 환급)을 선택하도록 통보한다. 주택법 시행령과 내부규정에 따르면 실제 공정률이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져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사업장 가운데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단지는 시행사가 시공사 변경 여부를 정한 뒤 공사를 계속하거나 계약자들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이미 낸 분양대금을 떼이거나 입주를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워크아웃을 신청한 C&우방의 아파트 공사현장 가운데 대구 김해 포항 등 4개 단지 분양계약자들은 이미 냈던 계약금.중도금을 되돌려 받는다.
28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C&우방이 직접 사업(개발 시행)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는 화성 향남지구,구미 신평동 등 모두 1594가구(4곳)다. 또 시공만 맡고 있는 곳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시흥 능곡지구 등 3458가구(8곳)다.
이 가운데 △김해 율하 △화성 향남 △대구 수성 수성2가 및 사월동 시지 1.2차 △구미 신평 △예산 발연△포항 영덕 등 4297가구(8곳)가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주택보증이 보증 이행을 진행하거나 준비 중이다.
주택보증은 이 가운데 △율하 △양덕 △시지1.2차 등 4곳의 분양계약자들이 요구한 분양대금 환급을 수용키로 했다. 시지 1.2차의 경우 이미 환급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사업장의 분양대금 환급 규모는 1450가구에 총 2057억원에 달한다.
주택보증 관계자는 "C&우방의 경우 공사가 늦어져 분양 계약자들이 보증이행을 요구해 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은 아파트 공사 중단이나 지연으로 계약자들이 분양보증 이행을 요구하면 해당 단지를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하고,계약자들에게 중도금 납부 중단과 함께 보증이행 방법(준공 또는 환급)을 선택하도록 통보한다. 주택법 시행령과 내부규정에 따르면 실제 공정률이 계획보다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져 분양계약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주택보증이 분양대금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C&사업장 가운데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단지는 시행사가 시공사 변경 여부를 정한 뒤 공사를 계속하거나 계약자들이 공사 지연을 이유로 주택보증에 보증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자들이 이미 낸 분양대금을 떼이거나 입주를 못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지만 입주 지연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