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 법원이 생명 연장 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존엄사를 허용한 법원의 첫 판결로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환자 본인인 김모씨(75.여)와 그 자녀들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소송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 존엄의 권리는 생존해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생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에도 구현돼야 하는 궁극적 가치"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식물상태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