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같은 부동산을 같은 날짜에 취득해 같은 날짜에 양도하더라도 취득 원인(매매,상속.증여)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른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알지 못할 경우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반면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조건이라도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권익위는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인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상속 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책임을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