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ㆍ네덜란드 소극적 안락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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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4개주 금지… 일부 주에선 인정
해외에서도 안락사 허용 여부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부분 허용한 이후 벨기에 스위스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사 법안을 제정했다. 룩셈부르크와 태국 등도 안락사 허용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가톨릭 전통이 강해 안락사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탈리아도 올 7월 밀라노 항소법원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1930년대 이후 안락사 허용 논쟁이 불붙었던 미국은 현재 44개 주가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1997년 오리건주에선 자살방조법인 '존엄사법'이 만들어졌다. 만 18세 이상의 말기 불치병 환자들은 둘 이상의 의사로부터 '반 년 내 사망' 진단을 받으면 독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리건주에서는 법 제정 이후 말기 암 환자를 중심으로 2004년까지 208명이 극약 처방에 의해 안락사했다. 이달 초에는 워싱턴 주 역시 오리건주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2004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캐나다도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법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은 판례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를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해외에서도 안락사 허용 여부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적으로 부분 허용한 이후 벨기에 스위스도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유사 법안을 제정했다. 룩셈부르크와 태국 등도 안락사 허용국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가톨릭 전통이 강해 안락사가 인정되지 않았던 이탈리아도 올 7월 밀라노 항소법원에서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다.
1930년대 이후 안락사 허용 논쟁이 불붙었던 미국은 현재 44개 주가 안락사를 불법화하고 있지만 나머지 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의사의 도움을 받는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으며 1997년 오리건주에선 자살방조법인 '존엄사법'이 만들어졌다. 만 18세 이상의 말기 불치병 환자들은 둘 이상의 의사로부터 '반 년 내 사망' 진단을 받으면 독약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오리건주에서는 법 제정 이후 말기 암 환자를 중심으로 2004년까지 208명이 극약 처방에 의해 안락사했다. 이달 초에는 워싱턴 주 역시 오리건주의 뒤를 이었다.
프랑스는 2004년 존엄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법'을 제정했다. 캐나다도 소생 가망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있다. 법 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은 판례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를 관행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