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은 물론 가계와 건설회사 부실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2000억원을 공사에 출자하는 안건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의 자본건전성 개선과 건설사 자금력 보강,가계부실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의 실행에 들어갔다.

8조원 보증여력 추가확보

공사 관계자는 "대외신인도 등을 감안한 공사의 지급보증배수는 자본금의 40배 수준"이라고 말했다. 2000억원의 자본이 들어오면 8조원의 보증여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 측은 우선 시중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과 공사가 발행한 '주택저당증권(MBS)'을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은행의 실질적인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대출액의 35%이지만 정부가 사실상 보증하는 MBS는 위험가중치가 0%여서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자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결과적으로 자기자본 비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손상각 부담을 없애주고 주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회사채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러 건설사들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에 공사가 신용보증을 하는 방식이다. 건설사는 대신 보유 중인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

공사 측은 조만간 NH투자증권을 주간사로 10여개 건설사들의 회사채를 자산으로 한 45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도 금융공사가 회사채를 지급보증할 수 있도록 내달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지원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방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그 차액만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만기 연장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시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이며 보증금액은 최고 1억원이다. 수수료는 신용도에 따라 보증금액의 0.4~0.6%로 결정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 등으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07조5000억원이며 이 중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4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심기/정재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