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린다. 꼼꼼히 챙기면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연말정산 환급금의 가치가 높게 느껴질 수 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조정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1월 급여 지급시에 환급금이 나왔지만 올해부턴 2월 급여 지급 때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등 특별공제대상 기간도 모두 그해 1 ~ 12월로 일원화됐다. 다만 올해는 과도기로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대상 기간이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13개월이다. 예년에 비해 기간이 한달 더 늘어난 셈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도 바뀌었다. 세율 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이하'로 변경됐고 △17%가 적용되는 구간은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26%는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35%는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각각 조정됐다.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현금영수증을 소홀히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를 통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기준(5000원)이 폐지돼 소액이라도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사용내역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초ㆍ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급식비,교과서 대금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됐으니 눈여겨 봐야 한다.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연도에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 가입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놓치지 말자.세(稅)테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으로는 종신보험 등 보장성 보험이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납입 보험료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과 저축,소득공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추천한다. 일단 연금저축은 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를 원천징수당하게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지하지 말고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역시 납입보험료의 40%(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 유지기간이 7년 이상일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18세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이면서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경우 저축 불입액의 8%,1년 이상인 경우에는 4%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해지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 박인숙 FC 삼성생명 동부천지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