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9시 이후 빚독촉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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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공정 추심법' 처리키로
한나라당은 오후 9시 이후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빚독촉 행위 등을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8일 "최근 사채업자 또는 이와 결탁된 폭력배들의 횡포로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지난 25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은 결혼식,장례식 등에 찾아가 추심 행위를 하거나 법적인 의무가 없는 친구,친척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야간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기존 대부업법 등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법은 개인 사채업자나 일반 채권자들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식 의원은 "기존에도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게 이번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한나라당은 오후 9시 이후에 채무자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해 공포심을 유발하는 빚독촉 행위 등을 금지하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은 28일 "최근 사채업자 또는 이와 결탁된 폭력배들의 횡포로 자살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며 "지난 25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조속히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률안은 결혼식,장례식 등에 찾아가 추심 행위를 하거나 법적인 의무가 없는 친구,친척들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했다. 야간 채권 추심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기존 대부업법 등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법은 개인 사채업자나 일반 채권자들도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
박민식 의원은 "기존에도 폭행이나 협박 행위는 형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불법 추심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 유형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게 이번 법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