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매제한, 1일부터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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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완화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된다. 이미 분양된 주택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집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전매제한 기간이 중.대형 5년,중.소형 7년에서 각각 3년,5년으로 줄어든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은평뉴타운 중.소형 주택 입주자는 2010년 6∼7월께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형주택 의무 비율은 60㎡ 이하 20%,60㎡ 초과~85㎡ 이하 40%,85㎡ 초과 40%다. 정부는 85㎡ 이하 60%,85㎡ 초과 40%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중 수도권 분양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된다. 이미 분양된 주택도 전매제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입주한 은평뉴타운의 중.대형 주택 소유자는 집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은평뉴타운은 민간택지여서 전매제한 기간이 중.대형 5년,중.소형 7년에서 각각 3년,5년으로 줄어든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전매제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돼 은평뉴타운 중.대형은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게 된다. 은평뉴타운 중.소형 주택 입주자는 2010년 6∼7월께부터 팔 수 있게 된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방침도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소형주택 의무 비율은 60㎡ 이하 20%,60㎡ 초과~85㎡ 이하 40%,85㎡ 초과 40%다. 정부는 85㎡ 이하 60%,85㎡ 초과 40%로 변경할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