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득표율 5% · 의석수 10억이상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국회 원구성이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 제도 개선책이 제시됐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차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자문위는 소수 정당의 국회 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재 의석 수 20석 이상인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정당득표율 5% 또는 단일정당 소속 의원 10명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의사 일정 등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국회 운영상 협의를 국회 운영위원회로 변경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또 여야간 정쟁으로 원구성이 일정 기한 이상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상임위원을 선임토록 했다. 국회의 재정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헌법상 감사원 권한으로 돼 있는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시기도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문위는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사위 기능이 타 상임위와 갈등을 초래하거나 여야간 쟁점 법안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키는 폐해가 있다고 판단,19대 국회부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능을 폐지토록 제안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1차발표를 통해 연중 상시국회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