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돌 맞는 '사이버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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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이 최근 발의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사이버위기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역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비밀보호관리법,국가대테러활동기본법과 함께 '5대 악법''공안통치 망령의 부활'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안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들과 다르다. 전문가들은 "야당 등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위기법은 작년 에스토니아 정부기관 등이 공격을 받아 약 한 달간 정부기능이 마비됐던 사이버대란과 올해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겨냥했던 사이버전쟁 등과 같은 사이버국가재난을 막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두고 재난발생 시 공공기관 및 통신ㆍ보안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한 확장'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NCSC는 이미 2003년 국정원 산하기관으로 설립돼 사이버테러에 대한 24시간ㆍ365일 감시 및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다. 없던 것을 갑자기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NCSC가 그동안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입법적 근거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야당은 또 "사이버테러 기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둬 사이버국가보안법이나 다름없다"며 "과거 공안통치 시절 프락치 등을 연상시킨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신고포상금제도 예전부터 있었다.
불행했던 과거 경험 때문에 '국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몸서리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는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반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법안 내용 중 잘못된 게 있으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지혜를 함께 모으면 된다. NCSC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기관을 겨냥한 수백~수천 건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전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이란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해성 기자 사회부 jkj@hankyung.com
하지만 실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보안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들과 다르다. 전문가들은 "야당 등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파악하지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이버위기법은 작년 에스토니아 정부기관 등이 공격을 받아 약 한 달간 정부기능이 마비됐던 사이버대란과 올해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겨냥했던 사이버전쟁 등과 같은 사이버국가재난을 막자는 데 취지가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두고 재난발생 시 공공기관 및 통신ㆍ보안업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 등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이를 두고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한 확장'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NCSC는 이미 2003년 국정원 산하기관으로 설립돼 사이버테러에 대한 24시간ㆍ365일 감시 및 대응활동을 벌이고 있다. 없던 것을 갑자기 새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NCSC가 그동안 대통령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입법적 근거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일 뿐이다.
야당은 또 "사이버테러 기도에 대해 신고포상금제를 둬 사이버국가보안법이나 다름없다"며 "과거 공안통치 시절 프락치 등을 연상시킨다"고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신고포상금제도 예전부터 있었다.
불행했던 과거 경험 때문에 '국정원' 이야기만 나오면 몸서리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는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반대를 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다. 법안 내용 중 잘못된 게 있으면 이를 바로잡으려는 지혜를 함께 모으면 된다. NCSC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기관을 겨냥한 수백~수천 건의 사이버공격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 전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이란 것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해성 기자 사회부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