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차명계좌로 … 딱 걸린 '학원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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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탈루혐의 대형학원ㆍ스타강사 세무조사
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학원장 또는 강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학원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버는 일부 스타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진료과목의 고소득 의사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명 외국어ㆍ입시학원 사업자들은 교육청의 법정 신고 수강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소득신고에서 누락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강료를 받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탈세 수법을 총동원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42)는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등 정규 수강료 이 외에 청구하는 비용을 학원 계좌가 아닌 정씨와 직원들의 개인 금융계좌로 내도록 유도했다. 대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만큼은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세정 당국의 눈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강생 기록부를 아예 없애버린 학원도 있었다. 한 입시학원장 이모씨(51)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수강생기록부와 수강증 발급 현황 등 과세 근거자료를 없애버렸다. 국세청은 수강생을 통해서 학원 측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현금수입분 파악에 들어갔다.
한 입시준비 미술학원장 최모씨(45)도 교육청에 18만~36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0만~65만원씩을 학부모들에게 받아내면서 신고액 초과분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학입시철(10~12월)에는 학원비가 70만~8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돈을 받는 데는 장인이나 장모,심지어는 처제의 차명계좌까지 이용됐다. 한편 국세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ㆍ한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ㆍ조작한 혐의가 있을 경우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강료를 현금 납부한 학부모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한 환자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회유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강력한 금융추적 조사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324명에 대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금 1조2551억원을 추징하고 195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국세청은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만 받거나 학원장 또는 강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학원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연간 10억원이 넘는 돈을 버는 일부 스타 강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일부 진료과목의 고소득 의사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명 외국어ㆍ입시학원 사업자들은 교육청의 법정 신고 수강료를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서도 세금은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를 소득신고에서 누락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강료를 받거나 △비용을 부풀리는 등의 탈세 수법을 총동원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서울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42)는 방학 특강이나 보충수업 등 정규 수강료 이 외에 청구하는 비용을 학원 계좌가 아닌 정씨와 직원들의 개인 금융계좌로 내도록 유도했다. 대신 교육청에 신고한 수강료만큼은 신용카드로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세정 당국의 눈을 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강생 기록부를 아예 없애버린 학원도 있었다. 한 입시학원장 이모씨(51)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수강생기록부와 수강증 발급 현황 등 과세 근거자료를 없애버렸다. 국세청은 수강생을 통해서 학원 측이 수강료를 현금으로 내면 카드 수수료만큼 할인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현금수입분 파악에 들어갔다.
한 입시준비 미술학원장 최모씨(45)도 교육청에 18만~36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50만~65만원씩을 학부모들에게 받아내면서 신고액 초과분을 현금으로만 받았다. 대학입시철(10~12월)에는 학원비가 70만~80만원까지 치솟았는데 이런 돈을 받는 데는 장인이나 장모,심지어는 처제의 차명계좌까지 이용됐다. 한편 국세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 진료비 등을 현금으로 받고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피부과ㆍ한의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타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거나 각종 증빙서류를 은닉ㆍ조작한 혐의가 있을 경우 거래 상대방 확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수강료를 현금 납부한 학부모나 진료비를 현금으로 지불한 환자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회유하는 사례가 생긴다면 강력한 금융추적 조사까지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에 걸쳐 2324명에 대해 이뤄졌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세금 1조2551억원을 추징하고 195명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 등의 처벌을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