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리 쇼핑' 대상확대 … 금융위, 내년 2월부터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내년 2월 도입되는 '미스터리 쇼핑'의 대상 상품이 펀드에서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한 장외파생상품,변액보험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불완전 판매가 이뤄지는 분야가 펀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금융감독당국이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융당국의 검사 직원이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외부 조사원이 손님으로 가장해 금융사 영업점을 찾아가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을 점검하는 일종의 '함정 단속' 방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의 펀드 불완전 판매 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당초 펀드 판매에서 ELS 등 장외파생상품과 변액보험 등 주요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금융감독 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 말 금융위에서 결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도 집어넣어 향후 불완전 판매 조사대상 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다양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카드사 보험사 등의 크로스셀링(다른 금융권역의 상품을 파는 행위)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른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종 금융상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지만 금융사들의 불완전 판매 행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미스터리 쇼핑과 관련,내년 금감원 예산에 3억6000만원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규정이 개정될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역 협의를 거쳐 미스터리 쇼핑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세부 실시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설명의무 이행 소홀 등 불완전 판매를 적발할 경우 바로 제재하기보다는 서면통지,개선권고 등을 하고 중복적으로 적발되면 향후 금융사 검사계획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는 미스터리 쇼핑으로 얻은 녹취자료 등을 금융사 제재 및 징계의 증거자료로 쓸 수 없다는 일부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을 불완전 판매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 등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으나 불법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한 건도 적발하지 못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 용어설명 ]

불완전판매=금융사 판매 직원은 고객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을 파악한 뒤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해야 하는데도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투자원금,투자수익률 등을 보장하는 행위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알려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적격 판매자격증을 갖지 않은 자가 판매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불완전 판매 사례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는 최근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투자위험의 충분한 설명은 물론 투자설명서 제공도 하지 않은 우리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며 '판매사는 손실액의 5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