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4% "2년 제한 폐지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 기간제근로자 831명 조사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현행 비정규직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폐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지난달 20∼31일 전ㆍ현직 기간제 근로자 831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용 기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3%가 사용 기간 제한(현행 2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3∼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23.4%)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2년의 사용 기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0%,2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3.2%였다. 현행 사용 기간 제한에 대한 평가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60.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업체는 사용 기간 이후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아예 고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노동부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현행 비정규직법상 사용 기간 제한의 폐지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취업ㆍ인사포털 '인크루트'와 함께 지난달 20∼31일 전ㆍ현직 기간제 근로자 831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사용 기간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4.3%가 사용 기간 제한(현행 2년)을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3∼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답변(23.4%)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사용 기간 제한을 완화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노동부는 분석했다.
2년의 사용 기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6.0%,2년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3.2%였다. 현행 사용 기간 제한에 대한 평가로는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60.9%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도 현실적으로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업체는 사용 기간 이후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지만 경기 침체로 아예 고용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노동부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