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노후화된 대형 빌딩을 리모델링할 때 기반시설 부담률이 상당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이 너무 커 외관 등 전면 리모델링을 포기하고 내부 수선만 해야 했던 서울역 앞 대우빌딩과 같은 사례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도시환경정비구역(옛 도심재개발구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기반시설 부담률을 줄여주는 내용의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촉진방안'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상 이 구역에 속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구역별 부담률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토지를 매입해 구청에 기부해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건물가치 상승률을 감안해 기반시설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부담률을 기존보다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할 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을 대행해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건축주는 비용을 대는 방안도 마련됐다.

서울시는 또 이와 관련,관할 구청이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반시설부담 비용에 대해 추후 징수를 할 수 있게 하고 사업자가 이에 대한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