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일자 A23면 '계약금 날리고 보증금 떼이고' 기사 관련 입력2008.12.01 21:54 수정2008.12.02 09: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일자 A23면 '계약금 날리고 보증금 떼이고…역전세난까지' 기사에서 언급된 사례 2의 내용 일부를 바로잡습니다. 세입자가 선순위 저당권이 없는 집에 살고 있다가 추후 소유주의 대출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를 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경락자로부터 남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진현환 1차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첫 마을 분양 시작"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부와 고양시... 2 송곳 규제법안은 그대로 두고…"건설산업 챙기겠다"는 국회 새해부터 건설업계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줄도산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 특단의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간의 호소와... 3 울산·부산도 '학군지 아파트' 관심 뜨겁네 전반적인 분양 시장 침체 속에서도 지방 학군지에서 100% 계약을 마친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달 영남권 학군지에 새 아파트 공급이 잇따를 예정이다.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울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