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추천 사유로 단순 예금이나 적금이 아닌 주택마련자금을 모으면서도 세금공제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18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가입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모든 금융회사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 이내로 투자가 가능하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마련과 펀드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이 펀드에 가입 시 국내에 출시된 세제형 상품 중 가장 많은 세금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주택마련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혜택을 준다. 또 매년 납입액의 40% 이내,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이 있다. 예컨대 연 소득이 4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연 56만1000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된다.
올 들어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대부분 원금을 절반 가까이 까먹은 주식형펀드와 달리 혼합형펀드는 채권과 주식을 함께 편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이다.
미래에셋장기주택혼합형은 최근 1년간 손실률이 9%(2일 기준)에 그치고 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