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稅테크] '13번째 월급' 절세 상품으로 두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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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 맘 때면 기다려지는 보너스가 있다.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 환급이다. 직장인에게는 13번째 월급으로 매년 기대를 부풀게 한다.
따라서 증시 침체로 많은 투자자들이 우울한 연말을 맞고 있지만 연말정산에 톡톡히 기여하는 각종 절세상품들을 챙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조건이 되는데도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각종 펀드에도 여러 공제혜택이 있으므로 영업점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신고 시한이 내년 1월 말로 늦춰졌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이용한 세테크 전략을 한결 여유있게 짤 수 있게 됐다.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하나로 여러 절세상품을 한꺼번에 관리하는 상품을 내놓거나 연말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각종 사은품을 증정하는 등 연말 세테크족들을 겨냥한 마케팅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
연말 소득공제 때 위력을 발휘하는 상품 중 가장 돋보인다. 가입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만큼 푸짐한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흔히 '장마펀드'로 약칭되는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 주택이 없거나,공시지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로 제한된다. 특히 세대주는 무주택자인데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당시에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였다가 중간에 집값이 올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가입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새로 구입했다면 그 해부터는 공제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 상품은 7년 이상 가입하면 15.4% 소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이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고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매월 62만5000원씩 투자하면 연간 300만원(62만5000원×12개월×40%)의 공제혜택을 최대 한도로 누릴 수 있다. 이달 중에라도 300만원을 맡기면 12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단 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금보장이 되는 반면 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원금 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중도에 해약하면 그동안의 혜택을 되물어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 10년 이후,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 구조다. 역시 장기주택마련펀드와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동일한 유형의 저축상품과 달리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고수익보다 안정적인 운용을 원한다면 주식형 대신 채권형이나 혼합형을 선택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국내 주식형 적립식펀드와 장기회사채펀드
일반 주식형펀드로도 절세효과를 노릴 수 있다. 최근 정부가 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단 모든 국내 주식형 상품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가입한 적립식펀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 해는 투자액의 20% △둘째 해는 투자액의 10% △셋째 해는 투자액의 5%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100만원씩 가입하면 3년간 1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기존 가입자도 3년간 추가 투자하겠다고 새로 약정을 맺으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장기회사채펀드도 올해 절세 혜택이 새로 부여된 상품이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원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이 대상이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하면 혜택을 본다. 다만 목돈을 장기간 거치식으로 맡기는 상품인 만큼 편입하는 회사채가 얼마나 안전한지 꼼꼼히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해당 운용사가 과거에 회사채펀드 운용실적이 어땠는지 등의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다른 회사 상품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서경덕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최근처럼 펀드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는 절세형 상품을 통해서라도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은 모두 장기투자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가입해야 중도해지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