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민불편 법령 개폐' 3차보고

국내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재고용 계약을 하기 위해 한 차례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하는 규정이 이르면 내년 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업의 연구개발(R&D) 관련 출연금의 과세 특례가 확대되고 미용실 등 1,2종 근린생활시설은 관청에 업종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점포를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불편 법령 개폐 방안' 3차 보고를 했다. 법제처 보고 내용에 따르면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2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계약기간과 체류기간도 한 번에 최장 3년으로 늘려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1,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임의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슈퍼마켓,문방구,세탁소,미용실 등과 제2종 시설인 일반음식점,제과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건설물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도 업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단란주점 등 일부 시설은 제외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