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미니뉴타운' 개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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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만 돼도 지정 가능
서울 은평뉴타운 면적의 70분의 1에 불과한 '미니 뉴타운'이 많이 조성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에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면적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에는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주거지형은 12만5000㎡ 이상,중심지형은 5만㎡ 이상이면 '미니 뉴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용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서울에서도 기준에 맞으면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분양권(입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지분쪼개기(토지분할)를 막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 시점을 정해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서울 은평뉴타운 면적의 70분의 1에 불과한 '미니 뉴타운'이 많이 조성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에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면적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에는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주거지형은 12만5000㎡ 이상,중심지형은 5만㎡ 이상이면 '미니 뉴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용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서울에서도 기준에 맞으면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분양권(입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지분쪼개기(토지분할)를 막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 시점을 정해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