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만 돼도 지정 가능

서울 은평뉴타운 면적의 70분의 1에 불과한 '미니 뉴타운'이 많이 조성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해양위원회는 도시의 인구 규모에 상관없이 주거 여건이 극히 열악한 지역 등에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면적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 법에는 주거지형 뉴타운은 50만㎡ 이상,중심지형 뉴타운은 20만㎡ 이상이 돼야 지정할 수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의 4분의 1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주거지형은 12만5000㎡ 이상,중심지형은 5만㎡ 이상이면 '미니 뉴타운'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적용 지역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 서울에서도 기준에 맞으면 '미니 뉴타운' 지정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또 분양권(입주권) 확보를 목적으로 한 투기적 성격의 지분쪼개기(토지분할)를 막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고시 이전이라도 일정 시점을 정해 주택 분양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