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공장 설립] (4 · 끝) 개선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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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면적 최대 30% 녹지로…사치 아닌가"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인허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설립절차도 대행해 줘야 합니다. "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와 공무원,규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공장설립제도 개선방안'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뛰어넘는 추가 규제완화 조치와 건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담회에는 나병호 호일정공 대표와 이미애 오리엔탈드림 대표,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신동립 고양시 기업지원과 주사,정창운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관우 기자(사회)=현장에선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애 대표=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대표적인 것이 녹지공간 확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지면적의 10~30%에 달하는 녹지공간은 사치에 가깝다. 조경이 잘 된 예쁜 공장을 갖기 위해 제조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창운 센터장=1만㎡ 이상 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다 보면 공장이 공원인지 제조시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이외의 개별 용지는 규정상 녹지를 전체 부지의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확실히 허가를 받기 위해 (녹지를) 넉넉히 포함시키다 보니 녹지만 3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동립 주사=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경직된 업종제한이 문제다. 고양시의 경우 산업분류상 461개 업종 중 238개만 허용된다. 금속,철제 등 공해유발도가 낮은 업종까지 공장 설립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
△양금승 팀장=연접제한도 마찬가지다. 띄엄띄엄 공장을 세우다 보니 난개발이 되레 심화된다. 연관업종을 묶어 시너지를 꾀하는 클러스터 형성을 방해하는 만큼 없애야 할 규제다.
△사회=실무관청의 문제는 없나
△양 팀장=환경분야에선 이중규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옹벽기준은 건축법상 높이 2m에 폭 1m짜리 계단식으로 쌓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더 완만하게 쌓으라는 주문이 많다. 그러면 용지가 더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추가된다.
△정 센터장=일부 행정처리 시한을 30일로 규정해 빠른 인허가 서비스를 꾀한 것은 좋다. 하지만 서류보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3~4번 보완 요구가 떨어지면 인허가가 몇 달씩 늘어난다.
△사회=현실적 대안을 얘기해 보자.
△정 센터장=공장설립이 비교적 쉬웠던 관리지역을 지난해부터 계획,생산,보전관리로 세분화하면서 공장 용지가 크게 줄었다. 보존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을 20%로 묶었다면,계획관리지역이라도 현재의 40%보다 좀 더 높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양 팀장=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은 규정상 농지전용허가가 떨어져야만 농지를 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받기는 매우 힘들다. 공장 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직원 명의의 편법매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 주사=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균형적 역할분담도 고려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말발굽 모양 공장 가운데에 있는 논을 메워 공장을 증설하려던 업체가 있었다. 하지만 진흥구역 규제 때문에 포기했다. 그늘이 져 벼도 잘 자라지 않는 땅이 과연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대표=땅값과 기간시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 인허가를 받는 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국가가 공장 설립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관련 비용도 부담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프렌들리'가 아니겠는가.
정리=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공장을 짓는데 들어가는 인허가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설립절차도 대행해 줘야 합니다. "
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중소기업 대표와 공무원,규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공장설립제도 개선방안' 좌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지난 10월30일 발표된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뛰어넘는 추가 규제완화 조치와 건폐율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좌담회에는 나병호 호일정공 대표와 이미애 오리엔탈드림 대표,양금승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신동립 고양시 기업지원과 주사,정창운 한국산업단지공단 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관우 기자(사회)=현장에선 규제가 여전하다는 불만이 많다.
△이미애 대표=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대표적인 것이 녹지공간 확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부지면적의 10~30%에 달하는 녹지공간은 사치에 가깝다. 조경이 잘 된 예쁜 공장을 갖기 위해 제조업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창운 센터장=1만㎡ 이상 부지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다 보면 공장이 공원인지 제조시설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이외의 개별 용지는 규정상 녹지를 전체 부지의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단 확실히 허가를 받기 위해 (녹지를) 넉넉히 포함시키다 보니 녹지만 3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신동립 주사=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경직된 업종제한이 문제다. 고양시의 경우 산업분류상 461개 업종 중 238개만 허용된다. 금속,철제 등 공해유발도가 낮은 업종까지 공장 설립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
△양금승 팀장=연접제한도 마찬가지다. 띄엄띄엄 공장을 세우다 보니 난개발이 되레 심화된다. 연관업종을 묶어 시너지를 꾀하는 클러스터 형성을 방해하는 만큼 없애야 할 규제다.
△사회=실무관청의 문제는 없나
△양 팀장=환경분야에선 이중규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옹벽기준은 건축법상 높이 2m에 폭 1m짜리 계단식으로 쌓게 돼 있다. 그런데 이를 더 완만하게 쌓으라는 주문이 많다. 그러면 용지가 더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추가된다.
△정 센터장=일부 행정처리 시한을 30일로 규정해 빠른 인허가 서비스를 꾀한 것은 좋다. 하지만 서류보완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게 맹점이다. 3~4번 보완 요구가 떨어지면 인허가가 몇 달씩 늘어난다.
△사회=현실적 대안을 얘기해 보자.
△정 센터장=공장설립이 비교적 쉬웠던 관리지역을 지난해부터 계획,생산,보전관리로 세분화하면서 공장 용지가 크게 줄었다. 보존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생산 및 보전관리지역 건폐율을 20%로 묶었다면,계획관리지역이라도 현재의 40%보다 좀 더 높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양 팀장=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기업은 규정상 농지전용허가가 떨어져야만 농지를 살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허가받기는 매우 힘들다. 공장 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 보니 직원 명의의 편법매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신 주사=지자체와 중앙부처의 균형적 역할분담도 고려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말발굽 모양 공장 가운데에 있는 논을 메워 공장을 증설하려던 업체가 있었다. 하지만 진흥구역 규제 때문에 포기했다. 그늘이 져 벼도 잘 자라지 않는 땅이 과연 보호가치가 있는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대표=땅값과 기간시설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공장을 하나 짓기 위해 인허가를 받는 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들어간다. 국가가 공장 설립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관련 비용도 부담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업프렌들리'가 아니겠는가.
정리=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