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X 여승무원은 철도공사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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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80만원 지급 결정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본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을 위탁고용한 철도유통이 채용과정에서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했다"며 "철도공사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업무평가 등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철도유통과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KTX관광레저로 이직하는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지만 않았다면 현재 KTX관광레저 소속인 승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달 15일부터 본안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18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이직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승무원 업무를 철도유통에 위탁했으므로 자신들이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동명)는 2일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 오모씨 등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본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을 위탁고용한 철도유통이 채용과정에서 철도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했다"며 "철도공사가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뒤 업무평가 등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들은 형식상으로는 철도유통과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는 철도공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KTX관광레저로 이직하는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지만 않았다면 현재 KTX관광레저 소속인 승무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달 15일부터 본안판결이 확정 될 때까지 18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철도유통에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5월 KTX관광레저로 이직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자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철도공사는 승무원 업무를 철도유통에 위탁했으므로 자신들이 고용한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해 갈등을 빚어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