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저축은행 PF채권 1조3000억원 매입…연체율 10%p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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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1조3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또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완화하고,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악화우려 1조5130억원, 전체의 12%
금융위가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 부동산 PF 사업장 899개를 조사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이었으며 금융위는 이중 정상이 55%,주의가 33%,악화우려가 12%라고 평가했다.
연체 중인 사업장은 210개,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이며 이중 9176억원(56%)에 대해서는 유효담보가 확보돼 있었다.
금융위는 PF 사업장들이 대부분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상태여서 담보확보 비율이 높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건전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별 토지매입 상황을 보면 전체 899개 사업장 중 86%(771개)가 토지의 70%이상을 매입했다.토지를 70%이상 매입하면 인허가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토지를 100%매입 완료한 사업장도 73%(653개) 였다.토지매입율이 50% 이하인 사업장은 11%(100개)였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31개로 금액은 1조1416억원이었다.
◆캠코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위는 캠코를 통해 PF 부실채권 1조3000억원어치를 매입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낮추기로 했다.캠코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적정할인금액(50%+α)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악화우려로 평가된 사업장 중 연체가 없었던 곳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이 최대 19.1%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면 연체율은 8.7~12.1%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개별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반영할 경우 전체 PF 대출을 보유한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0.74%에서 10.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이 BIS비율 8%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을 제한하고 BIS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요건 완화
금융위는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는 50억원이상 채권,3개월이상 연체 채권,2개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이중 3개월이상 연체요건을 폐지하고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한다.
또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해 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시 충담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캠코의 채권 매입이나 워크아웃 편입요건 완화 등은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악화우려 사업장 중 미연체 상태이나 토지매입이 70%미만인 사업장(25개,2000억원)은 자체적으로 공매 또는 상각해야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또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완화하고, PF대출 대손충당금 적립시한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악화우려 1조5130억원, 전체의 12%
금융위가 지난 6월 말 현재 전체 저축은행 부동산 PF 사업장 899개를 조사한 결과 금액기준으로 총 12조2000억원이었으며 금융위는 이중 정상이 55%,주의가 33%,악화우려가 12%라고 평가했다.
연체 중인 사업장은 210개,금액으로는 1조7000억원이며 이중 9176억원(56%)에 대해서는 유효담보가 확보돼 있었다.
금융위는 PF 사업장들이 대부분 토지매입을 마무리한 상태여서 담보확보 비율이 높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과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건전성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업장별 토지매입 상황을 보면 전체 899개 사업장 중 86%(771개)가 토지의 70%이상을 매입했다.토지를 70%이상 매입하면 인허가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토지를 100%매입 완료한 사업장도 73%(653개) 였다.토지매입율이 50% 이하인 사업장은 11%(100개)였다.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31개로 금액은 1조1416억원이었다.
◆캠코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위는 캠코를 통해 PF 부실채권 1조3000억원어치를 매입해 저축은행 PF 대출 연체율을 낮추기로 했다.캠코는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적정할인금액(50%+α)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악화우려로 평가된 사업장 중 연체가 없었던 곳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율이 최대 19.1%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면 연체율은 8.7~12.1%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개별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반영할 경우 전체 PF 대출을 보유한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 비율이 지난 6월말 기준 10.74%에서 10.20%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이 BIS비율 8%에 도달하기 전까지 배당을 제한하고 BIS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요건 완화
금융위는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현재는 50억원이상 채권,3개월이상 연체 채권,2개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이중 3개월이상 연체요건을 폐지하고 저축은행간 컨소시엄 PF대출 워크아웃을 허용한다.
또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해 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시 충담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캠코의 채권 매입이나 워크아웃 편입요건 완화 등은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악화우려 사업장 중 미연체 상태이나 토지매입이 70%미만인 사업장(25개,2000억원)은 자체적으로 공매 또는 상각해야 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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