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미만 산업단지 국민임대 안지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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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 개발지침 개정
앞으로 개발면적 100만㎡(30만평) 미만의 중.소규모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취수지점에서 7㎞만 떨어지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 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고쳐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된다. 의무비율도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만 떨어지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지방상수도는 10㎞,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에서 15㎞ 이내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다만 폐수 배출 공장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앞으로 개발면적 100만㎡(30만평) 미만의 중.소규모 산업단지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의 취수지점에서 7㎞만 떨어지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모든 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용지의 25% 이상을 국민임대 주택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고쳐 100만㎡ 이상인 산업단지에만 적용된다. 의무비율도 해당 지역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1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7㎞만 떨어지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광역상수도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20㎞,지방상수도는 10㎞,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취수장은 취수지점에서 15㎞ 이내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다만 폐수 배출 공장은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