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단독주택 밀집지역 가운데 150곳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해 지난 2년여간 중단됐던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지정 작업에 다시 착수키로 했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단독주택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 지정을 신청한 383개구역 중 지정 요건을 갖춘 150곳 정도가 이번에 새로 편입될 것"이라며 "추가지정을 위한 세부 일정을 이르면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대상으로 추가되는 구역은 2008~2010년 사이에 △지은 지 20년 이상된 주택이 66% 이상이거나 △20년 이상된 집이 50%를 넘고 15년 이상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30% 이상인 곳들이다. 특히 추가지정 신청지역이 동대문구 면목동,은평구 신사동.불광동,서초구 방배동,송파구 문정동,광진구 구의동,마포구 연남동,강동구 둔촌동 등에 몰려 있어 이들 지역에서 새로 재건축 대상에 편입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서울시가 재건축 예정구역 추가지정에 나선 것은 단독주택 재건축의 노후도 요건 강화 방침이 최근 무산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당초 2006년 6월과 12월에 신청을 받아놓고도 오세훈 시장 취임(2006년 7월)이후 주거유형 다양화,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이유로 추가지정을 무기연기했다.

지난 6월에는 국토해양부를 설득해 재건축 노후도 요건 강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국회의원 30여명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다 지역주민들까지 집단반발에 나서는 바람에 결국 지난달 무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이후 지역주민들의 추가 지정 요구가 거세져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추가지정 대상 150곳을 내년에 한꺼번에 발표할지,연도별로 나눠 발표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지정 신청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입장 선회를 반기는 분위기다. 주거환경연합의 김진수 사무총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지어진 단독.다가구주택들은 누수나 주차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런 주택을 아파트 재건축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는 별도로 2011~2020년 사이에 재건축.재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는 '2020 재건축.재개발 기본계획'을 내년 말 확정할 예정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