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PF부실 1조 3천억 규모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가 3일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1조3000억원어치(장부가액 기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은 금융 부실의 취약고리로 꼽혀왔던 저축은행의 문제를 먼저 풀겠다는 것이다.

저축은행들도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들에 대해 "아직 건전하다"며 향후 상황 악화에 대비해 필요한 곳은 자본 확충이나 인수ㆍ합병(M&A)을 유도하기로 했다.



◆캠코 PF 부실채권 매입

금융위는 캠코를 통해 부실해졌거나 부실이 우려되는 PF채권 1조3000억원어치를 매입해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을 정리해 주기로 했다. 캠코가 매입하는 가격은 대손충당금 사업성 담보 등을 고려한 시장가격이다. 주변에서는 대부분 담보가 있어 매입할인율은 50% 이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캠코는 사들인 채권을 법원에 공매 또는 경매해 사후 정산하거나 저축은행의 상황이 좋아지면 되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가 있다고 평가된 사업장 중 연체가 없었던 곳에서도 연체가 발생할 경우 PF대출 연체율이 최대 19.1%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캠코가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면 연체율은 8.7~12.1%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크아웃 요건 완화

금융위는 PF 사업장을 회생시키는 효과적 방법 중 하나가 워크아웃이라고 보고 워크아웃 편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50억원 이상 채권 △3개월 이상 연체 채권 △2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참여한 채권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앞으로는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 요건을 폐지하고 대주주가 같은 동일계열 저축은행 간 컨소시엄 PF대출도 2개 이상 저축은행이 참여한 것으로 봐서 워크아웃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해 부실 우려 사업장 정리시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와 함께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PF 사업장을 부동산펀드 등으로 유동화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단계적 충당금 적립과 비상장 유가증권 투자한도(10%)의 예외 적용이 허용된다.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캠코가 PF채권을 매입하거나 대손충당금 적립 완료 시한을 연장해 주면 손실이 발생해도 2~3년에 걸쳐 분산해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으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캠코의 채권 매입이나 워크아웃 편입요건 완화 등 지원방안을 PF사업장의 토지매입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실우려 사업장 중 미연체 상태여도 토지매입이 70% 미만인 사업장(25개,2000억원)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보고 자체적으로 공매 또는 상각하는 정리절차를 밟도록 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건전성

금융위는 상황악화에 대비해 여러 가정을 통한 위기상황 분석 결과 저축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경우 배당을 제한하고,자기자본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계획을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저축은행 전체 대출 중 PF대출 비율을 30% 미만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PF대출만으로 부실해진 곳은 없다"며 "저축은행의 적정 BIS비율 기준이 5%인데 PF대출 보유 89개 저축은행의 평균 BIS비율은 10.2%로 아직 건전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되면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정재형/이태훈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