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퇴직하는 고위 공무원의 민간 기업 취업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했으나 공직사회 내부의 저항에 부딪쳐 무산됐다. 행안부는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 강화 조항들을 삭제한 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