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이나 녹지를 끼고 있는 전통사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이 있다. 도시공원법,문화재보호법 등의 각종 건축규제로 인한 공간 부족이다. 또 현실적 필요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지은 건물들이 많아 사찰 건축물의 상당 부분이 불법인 것도 고민거리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전통사찰인 봉은사가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고 '봉은사 가람정비 및 전통문화 재창조 사업'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봉은사의 경우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의 신도와 200~300명의 외국인들이 다녀가는 대형 사찰이지만 대중법회 공간과 스님 및 직원들의 생활공간,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1977년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건축행위가 제한돼 컨테이너나 슬레이트 가건물 등 임시적인 불법 건축물로 공간 수요를 충당해온 탓이다.

현재 무허가 또는 미준공 상태이거나 가건물인 봉은사의 불법 건축물은 보우당,법왕루,진여문(정문),종루,영각,다래헌 등 22곳.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의 요지는 현재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는 봉은사 경내지를 일부 증개축이 가능한 '역사공원' 지구로 바꾸거나 도시공원에서 해제해 전통 사찰의 제 모습을 되찾도록 하는 것.

문제는 봉은사를 공원녹지에서 해제할 경우 녹지총량제에 따라 강남구청이 대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사찰정비를 위한 예산확보다.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은 "국빈급 방문객을 비롯해 외국들이 연간 1만명가량 찾아오는 서울의 대표적 전통문화 공간인 만큼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문화공간 확충이라는 맥락에서 서울시와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화동 기자 fire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