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 관련 자금에 대한 기업당 최고 수출보증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부동산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보증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발표한 '11월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서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놨다. 보증비율도 수출대금의 100%(일반 95%)로 확대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에 한정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담보부 대출 전액에 대해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특별보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000여곳을 선별해 1조원 정도를 보증해줄 계획이다.

금융회사들은 중소기업이 담보로 내놓는 자산에 대해 보증기관이 전액 보증하는 경우 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0%로 낮출 수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기고 대출 여력이 늘어난다. 현재 위험 가중치는 주거용 부동산이 35%,상업용 부동산은 100%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 유지에 상당한 부담이 돼 왔다.

금융위는 또 12월 중 2회에 걸쳐 총 6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를 추가 발행해 기업들이 회사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도 늘어난다.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가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지고,고액 보증 기준도 15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면 한도에 접근해 있는 6000개 정도의 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은행이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을 내고 보증기관은 이를 해당 은행의 거래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활용하는 특별출연금 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증기관은 전액 보증 및 보증료 감면(0.2%포인트),금리 우대(최대 0.5%포인트) 혜택을 부여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