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소송' 국내 방송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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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연가''대장금' 등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국내 방송사들이 일본의 대표적인 캐릭터 '헬로키티'의 사업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헬로키티'가 완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4일 KBS MBC 등이 "'겨울연가' '주몽' '대장금' '황진이' 등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헬로키티'의 국내 사업권자인 산리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기존 그 인물에 관한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개성이 있어야 한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의 남녀 주인공 캐릭터는 실제 주연배우를 빼고 그들이 극 중에서 주로 입었던 의상인 긴 코트와 목도리만으로는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어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장금' '황진이' 등도 주연 배우를 빼고 주인공이 입었던 의상 등만으로는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헬로키티' 캐릭터가 황진이의 한복을 입고 있는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양이 인형의 느낌과 실제 배우들의 느낌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헬로키티'는 일본 캐릭터업체인 산리오가 1974년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양이 모양의 캐릭터다. KBS 등은 산리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인터넷 매장에서 '헬로키티'에 '주몽' '겨울연가' 등에 등장하는 옷을 입힌 인형 등 20여가지 상품을 판매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4일 KBS MBC 등이 "'겨울연가' '주몽' '대장금' '황진이' 등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헬로키티'의 국내 사업권자인 산리오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물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기존 그 인물에 관한 다른 저작물과 구별되는 개성이 있어야 한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의 남녀 주인공 캐릭터는 실제 주연배우를 빼고 그들이 극 중에서 주로 입었던 의상인 긴 코트와 목도리만으로는 일반적인 연인의 모습과 구별되는 특징이 없어 독자적인 저작물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대장금' '황진이' 등도 주연 배우를 빼고 주인공이 입었던 의상 등만으로는 독자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헬로키티' 캐릭터가 황진이의 한복을 입고 있는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양이 인형의 느낌과 실제 배우들의 느낌이 전혀 달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헬로키티'는 일본 캐릭터업체인 산리오가 1974년 개발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양이 모양의 캐릭터다. KBS 등은 산리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인터넷 매장에서 '헬로키티'에 '주몽' '겨울연가' 등에 등장하는 옷을 입힌 인형 등 20여가지 상품을 판매했다며 1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