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는 4일 정오께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정에서 무혐의라는 것을 소상히 말했다"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법원에 출석해 한 시간 반 동안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문을 받았다.

노씨는 '정대근 전 농협회장을 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오늘도 혐의 내용을 전부 부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네, 죄가 없으니까"라고 짧게 대답했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의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들을 확보했으며,신병을 확보해 혐의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5년 노 전 대통령의 고교동기 정화삼씨 형제와 공모해 세종캐피탈(세종증권 대주주)의 홍기옥 사장을 정대근 당시 농협회장에게 소개해 주고,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자 홍 사장으로부터 사례비로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30억원이 어떤 비율로 배분됐는지,또 실제 노씨에게 현금 등의 형태로 흘러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씨는 정씨 형제와 사례비 수수를 논의한 만큼 '포괄적공범'이 성립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