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대규모 특별 퇴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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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마무리 방침…금융권 본격 구조조정 신호탄 가능성
국민은행이 조만간 대규모 특별퇴직을 단행한다. 국내 최대 은행이자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특별퇴직제 실시는 금융권에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경영진은 금융위기 극복 및 향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특별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방안을 짜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할지 아니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전에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는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만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65명,올 8월엔 15명이 퇴직했다. 이번에 전 직원 혹은 10년 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어서 그 폭이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규모 특별퇴직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퇴직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특별퇴직제인 만큼 정상 퇴직금에 보상금을 얹은 특별퇴직금을 줄 방침이다. 특별퇴직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입행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24개월분 급여가 얹어진다. 10년 이상 임직원은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25개월분 이상으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상이나 보상금 등은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은행 안팎에서 노조가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36개월분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돈 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이 25개월과 36개월 사이인 30개월분 급여 안팎에서 보상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이번 특별퇴직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대상을 찍어 내려보내거나 부서별로 인원을 강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인력 구조조정은 다른 은행들에 도미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C제일ㆍ한국씨티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희망퇴직에 들어갈 때도 국내 은행들은 "희망퇴직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국민은행이 조만간 대규모 특별퇴직을 단행한다. 국내 최대 은행이자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특별퇴직제 실시는 금융권에 본격적인 인력 구조조정을 몰고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경영진은 금융위기 극복 및 향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규모 특별퇴직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부 방안을 짜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대상을 전 직원으로 할지 아니면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전에도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이는 15년 이상 근무한 40세 이상의 직원만이 대상이었다. 지난해 65명,올 8월엔 15명이 퇴직했다. 이번에 전 직원 혹은 10년 이상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할 전망이어서 그 폭이 이전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규모 특별퇴직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게 국민은행의 설명이다. 국민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특별퇴직제를 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은 특별퇴직제인 만큼 정상 퇴직금에 보상금을 얹은 특별퇴직금을 줄 방침이다. 특별퇴직금은 근무 연한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입행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24개월분 급여가 얹어진다. 10년 이상 임직원은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25개월분 이상으로 하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대상이나 보상금 등은 노조와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민은행 안팎에서 노조가 10년 이상 근속자의 경우 36개월분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돈 잔치'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을 수 있다. 금융계에서는 국민은행이 25개월과 36개월 사이인 30개월분 급여 안팎에서 보상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민은행은 그러나 이번 특별퇴직이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특별퇴직 대상을 찍어 내려보내거나 부서별로 인원을 강제 할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곧바로 신청서를 접수,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의 이 같은 인력 구조조정은 다른 은행들에 도미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SC제일ㆍ한국씨티 등 일부 외국계 은행들이 희망퇴직에 들어갈 때도 국내 은행들은 "희망퇴직 계획이 없다"고 부인해 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