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협약에 가입 신청을 한 29개 건설사 가운데 14개가 1차로 가입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주단 협약 가입을 위해 1차 신청을 마감한 24개 건설사 가운데 14곳을 협약 적용 대상으로 결정해 대주단 사무국에 통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승인 받은 건설사들은 1년동안 채무상환의 유예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은행들은 나머지 10개와 마감 이후 신청한 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도 심사를 지속해 협약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