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5일 사라콤에 부도설과 관련한 사실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을 조회공시를 통해 오는 8일 오후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이후 1시간 경과 시점까지 사라콤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