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첫 존엄사 판결이 내려져 환자의 죽을 권리에 관한 논란이 거센 가운데 시민 10명 중 8명이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80.1%)을 보였으며, 존엄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10명 중 7명 가량인 71.8%로 나타났다.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존엄사에 대해 인지(어느정도 알고있다 47.5% + 매우 잘 알고있다 23.7%)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이 80.1%로 반대 의견(11.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의 약물투여 등 인위적 조치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찬성해 '존엄사'에 비해서는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 모두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찬성 의견이 많았고, 종교별로는 기독교 신자가 타 종교 신자층에 비해 찬성 의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종교에 따른 의견차를 보였다.

또 응답자 4명중 1명꼴(27.1%)로 가족이나 친지중 투병생활을 하는 사람의 존엄사를 고민해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본인이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생명 연장을 중단하는 존엄사를 선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 77.8%가 그렇다고 응답해 본인의 존엄사 의향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이어 정부가 존엄사 법제화를 검토할 의향을 밝힌데 대해 '유사 사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범위와 적용을 체계화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1.8%로, '현실적 인정은 허용해도 법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20.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존엄사 긍정평가 비율(80.1%)에 비해 법제화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으로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환자의 소생가능성에 대한 판단 오류'라는 의견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의학적 오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음으로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생명 연명 중단' 우려(25.5%), '장기 매매 등 상업적 악용 가능성'(14.5%), '생명경시 풍조 확산'(1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36.6%였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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