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불황속 다시 빛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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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곡동 등 수도권서만 10곳 사업 추진
외환위기 당시 한동안 실수요자들로부터 인기를 끌다 시들해진 조합 아파트(지역조합주택)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불황기에 무주택자들이 전용면적 85㎡ 이하 중ㆍ소형 주택을 청약통장을 쓰지않고도 기존 분양주택보다 낮은 가격에 내집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기간 지연 등 문제도 많아 조합원 가입 이전에 주의사항을 꼼꼼히 챙겨야 낭패를 줄일 수 있다.
◆사업추진 작년보다 2배 늘어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수도권에서만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모집 예정인 지역조합주택단지는 10곳에 달한다. 이는 작년의 5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 지역조합주택 '신동아파밀리에'의 경우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전체 309가구 중 90%이상을 채웠다.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성공적이란 평가다.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서는 미르산업개발이 지역주택 조합원 140명을 추가로 찾고 있다. 전체 281가구에 분양가는 114㎡형 기준,4억9000만~5억1000만원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래미안 중동'아파트 조합도 지난달 2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추가 조합원 239명을 모집 중이다. 총 521가구 규모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4억6000만원 선이다. 파주 문산 하동 지역에서도 창조E&C가 483가구 규모의 조합원을 구하고 있다. 3.3㎡당 분양가가 870만원 수준이다.
◆단점 보완할 관련법도 개정 추진
지역조합주택은 개발경험이 없는 개별조합이 땅을 사서 진행하기 때문에 매입지연에 따른 사업장기화가 생기기 쉽다. 이로써 분양시장 활황기에는 조합주택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지난달 5일 국회가 이 같은 조합주택사업의 단점 보완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나머지 땅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주택 부지 내의 '알박기(지주가 감정가를 터무니없이 웃도는 땅값을 요구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다.
◆조합원 자격ㆍ가입 유의사항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해당지역 거주자이면서,조합주택 입주예정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 등)여야 한다.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토지매입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도 조합은 일단 80%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상황도 체크사항이다. 조합원 모집이 늦어지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개발호재ㆍ입지여건ㆍ추가부담금 유무ㆍ사업성ㆍ시공사 선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사업추진 작년보다 2배 늘어
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수도권에서만 조합원을 모집 중이거나 모집 예정인 지역조합주택단지는 10곳에 달한다. 이는 작년의 5곳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인천시 남구 도화동 지역조합주택 '신동아파밀리에'의 경우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조합원을 모집한 결과,전체 309가구 중 90%이상을 채웠다.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성공적이란 평가다.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서는 미르산업개발이 지역주택 조합원 140명을 추가로 찾고 있다. 전체 281가구에 분양가는 114㎡형 기준,4억9000만~5억1000만원이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래미안 중동'아파트 조합도 지난달 28일 모델하우스를 열고,추가 조합원 239명을 모집 중이다. 총 521가구 규모이고 조합원 분양가는 4억6000만원 선이다. 파주 문산 하동 지역에서도 창조E&C가 483가구 규모의 조합원을 구하고 있다. 3.3㎡당 분양가가 870만원 수준이다.
◆단점 보완할 관련법도 개정 추진
지역조합주택은 개발경험이 없는 개별조합이 땅을 사서 진행하기 때문에 매입지연에 따른 사업장기화가 생기기 쉽다. 이로써 분양시장 활황기에는 조합주택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지난달 5일 국회가 이 같은 조합주택사업의 단점 보완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부지의 80% 이상을 매입하고 사업승인을 받으면,나머지 땅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갖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주택 부지 내의 '알박기(지주가 감정가를 터무니없이 웃도는 땅값을 요구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지역조합 아파트는 토지매입을 100% 완료해야 사업승인이 가능했다.
◆조합원 자격ㆍ가입 유의사항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6개월간 해당지역 거주자이면서,조합주택 입주예정 가능일까지 무주택자(전용면적 60㎡ 이하 1채 소유한 세대주 등)여야 한다. 조합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 토지매입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주택법 개정안에도 조합은 일단 80% 이상 사업부지를 확보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모집상황도 체크사항이다. 조합원 모집이 늦어지면 사업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개발호재ㆍ입지여건ㆍ추가부담금 유무ㆍ사업성ㆍ시공사 선정 등도 살펴봐야 한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