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법·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 수가 249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위법·부당 수령자의 명단을 이날 국회 국정조사특위에 제출했다.위법·부당 수령자를 신분별로 나누면 공무원이 2184명,공기업 임직원이 315명이다.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이 531명(24%),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소속이 1653명(76%)다.각급 기관은 위법부당 수령자가 받아간 직불금 전액을 반환받고,위법정도에 따라 인사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다만 소명기회를 부여해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정부차원에서 별도의 확인절차를 추가로 실시한다.또한 자진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민원·제보,농식품부 전수조사,국회 국정조사 특위 결과 등을 활용해 계속 조사한다.자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이 쌀 직불금을 위법·부당하게 수령·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17일부터 각급 기관별로 자진신고(신고자 5만7045명)를 받아 공직자 쌀직불금 실태를 조사했다.이를 토대로 각급기관 감사(담당)관실에서 읍면동에 설치된 실경작확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법부당수령자를 판정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