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의 기온이라면 예약 취소에 대한 패널티가 없는 오크밸리CC는 이날 예약한 80팀 중 25팀이 취소했다. 특히 오전 7시대와 8시대의 예약은 대부분 취소됐다. 주말인 6일과 7일에도 각각 76팀과 75팀의 예약자 중 10팀 이상씩 취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 관계자는 "패널티를 받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예약 3일 이전에 취소해야 하지만 이번엔 회원들이 억지로 플레이를 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영하의 기온일 경우 패널티 없이 취소해줬다"고 말했다.
레이크사이드CC는 이날 1팀이 라운드를 하지 않았고,6일에는 3팀이 취소했다. 남서울CC는 이날 22팀 중 4팀,6일 52팀 중 6팀이 각각 예약을 취소했으며 기흥CC도 이날 70팀 중 3팀이 라운드를 포기했다. 일부 골프장은 오전 7시대 티오프 시간을 10시대로 옮겨주기도 했다. 기흥CC 관계자는 "6일 예약자 중 40% 정도가 날씨가 추워질 경우 부킹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왔다"고 전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페널티를 주고 있다. 기흥CC의 경우 예약 당일 취소 시 한달간 예약을 할 수 없으며 하루 전 취소하면 벌점이 부과된다. 뉴서울CC는 6일 전에 연락을 해야 하며 당일 취소를 하면 2개월간 예약을 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나CC는 벌점 없이 당일 취소하려면 눈 비가 심하게 내리거나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져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처하고 있다.
유재혁 기자/정원하 인턴(한국외대 대학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