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5단계 누진 … 세율 0.5~2%로

예산안 처리 시한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 간 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등 각종 감세법안에 대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5일 국회에서는 한때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와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단독 처리 강행 시도로 여야 의원 및 보좌관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난항을 겪었으나 오후 늦게 협상이 재개되면서 각종 세목에 대한 합의안이 속속 나오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오랜 밀고당기기 끝에 조세소위 차원의 합의안이 도출됐다. 내년부터 공시가격 56억원 이상 및 1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총 5단계 누진세로 하고 세율은 0.5~2%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전체적인 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종부세율은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12억원 구간은 0.5% △12억~18억원은 0.75% △18억~56억원은 1% △56억~100억원은 1.5% △100억원 초과는 2%로 변경된다. 기존 1~3%의 종부세율에 비해서는 내려가는 것이지만 정부 원안(0.5~1%)보다는 한 발 물러선 결과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 문제도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한 차익에 대해 현행 50%의 중과세율을 낮춰 일반세율의 최고구간인 36% 단일세율로 양도세를 매기기로 했다.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세율 60%는 한시적으로 45%로 낮춰준다.

상속ㆍ증여세율 인하 문제는 일단 보류시켰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정부안을 약간 수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가업상속의 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으며 기존 30억원이던 공제한도는 선대 기업주가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사업기간이 12년을 넘으면 일괄적으로 100억원을 공제한다는 것이었다.

부가가치세는 민주당이 세율을 30% 인하하거나 음식업 숙박업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만 특별히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그 대신 택시에 대한 부가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봤다. 여기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서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규모는 총 8300억원,여기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합치면 1조2000억원 규모가 된다고 재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 최저 과표구간(1200만원 이하)의 세율 인하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에 한꺼번에 2%를 인하하고,최고 과표구간(8800만원 이상)은 1년 늦춰 2011년에 한꺼번에 2% 내리기로 했다. 1200만~8800만원 사이의 두 구간은 기존 정부안대로 내년 1%,2010년에 추가 1%를 내리기로 했다.

투자활성화와 직결되는 법인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에 일괄적으로 세율 2%포인트를 내년에 낮추는 쪽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감세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의 협상은 진통을 거듭했다. 늦어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주당은 광역지자체에 예산이 배분되는 15일까지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맞서 오후 한때 양측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파행을 빚은 끝에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중재안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현/강동균/노경목/김유미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