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6000만원 넘어야 양도세

감세법안 중에는 재테크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다. 조합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가 확대됐고 일몰기한도 연장됐다.

장기투자펀드에 대한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됐으며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요건도 정부가 제출한 수정안과 크게 달라졌다.

당초 내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비과세가 2012년 말까지로 3년간 연장됐다. 비과세 한도도 높아졌다. 출자금은 지금과 같이 1인당 1000만원이지만 예탁금은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3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투자펀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면 가입일로부터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 후 1년차에는 20%,2년차에는 10%,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1인당 분기별로 300만원,연간 1200만원이다. 지난 10월 20일 이후 가입한 것부터 소급적용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나 금융채,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장기회사채형 펀드'에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3년 이상 가입하면 3년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준다. 거치식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역시 지난 10월20일 가입분부터 혜택이 있다.

개인이 미술품(서화 골동품 등)을 사고팔아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2011년부터 세금을 물게 된다.

과세 대상은 정부가 제시했던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에서 6000만원 이상으로 조정됐다. 정부안 보다 대상이 주는 것이다. 국내에 생존해 있는 작가의 작품은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