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기도 이천경찰서는 7일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중과실 치사상)로 용접공 강모씨(49)와 남모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창고건물 관리업체인 샘스사 관계자 2명과 이 회사로부터 출입문 설치공사 재하청을 받은 S사 관계자 2명 등 관련 업체 직원 4명을 출국금지하고 안전관리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낮 12시9분께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센터 지하층 냉장실 출입문 전기용접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불을 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와 남씨가 불티가 튈 것을 예상하면서도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자체 진화하려다 여의치 않자 대피,사망 7명 등 12명의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이천 서이천물류센터 화재로 실종된 이현석씨(26)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