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2차환급 내년 1월께 27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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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인하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께 2700억원 규모의 세금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에 따른 1차 환급이 끝나자마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한 차례의 '환급소동'이 빚어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재정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해 과표적용률 동결,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 등에 따라 또 한 차례 환급이 실시될 것"이라며 "환급 시기는 이르면 1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25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급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80%)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며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은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장기 보유 공제로 40%,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재정위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해 과표적용률 동결,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의 소급 적용 등에 따라 또 한 차례 환급이 실시될 것"이라며 "환급 시기는 이르면 1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환급 규모는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2500억~27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환급은 △과표적용률을 2007년(80%) 수준에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선을 300%에서 150%로 낮추며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70세 이상 노인은 오는 15일까지 내야 하는 종부세 납부액에서 고령자 공제로 30%,장기 보유 공제로 40%,과표적용률 동결로 10% 등 최대 80%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