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주택 종부세 45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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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억' 2주택자 양도세 5000만원→2086만원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될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47만원(4인 가족) 덜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들은 기초공제 3억원뿐 아니라 나이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자는 내년,고소득자는 2010년에 '세금잔치'
정부가 당초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과세구간에 관계없이 내년과 내후년에 1%포인트씩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정위는 최저 소득구간의 세율은 내년에 바로 2%포인트 인하하고,최고 구간의 세율은 1년 후인 2010년에 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엔 △6%,16%,25%,35%로 바뀌고 내후년엔 △6%,15%,24%,33%로 달라진다. 결국 내년엔 연봉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경감 혜택 폭이 크고 2010년부터는 그 차가 많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소득세 경감폭을 급여 수준별로 살펴보면 총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50%가 줄어든다. 하지만 연봉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크게 감소한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16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47만원(28%),연봉 6000만원 근로자는 474만원에서 409만원으로 65만원(13.7%),연봉 8000만원 근로자는 873만원에서 781만원으로 93만원(10.6%)이 각각 경감된다. 연봉 1억원 근로자는 1351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경감률이 한 자릿수(8.2%)에 그친다.
그러나 내후년엔 상황이 달라진다.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그 위 구간은 1%포인트 또는 2%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 2000만원 근로자의 세금 감소는 내년과 마찬가지로 5만원(51.3%)에 머무르지만 연봉 1억원 근로자의 감소액은 내년 111만원(8.2%)에서 172만원(12.7%)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세금감면폭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다자녀추가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 공제,표준공제만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1주택자에 종부세 감면 혜택 집중
1세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에 비해 종부세를 훨씬 적게 내게 된다.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인데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1주택자에게는 또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이면 10%,65세 이상이면 20%,70세 이상이면 3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있다.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10년 이상이면 40%의 세금을 깎아준다. 특히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자 공제는 중복혜택이 가능한데다 올해분 종부세로까지 소급적용된다.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이라면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감세법안이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처리될 경우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올해보다 47만원(4인 가족) 덜 내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들은 기초공제 3억원뿐 아니라 나이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저소득자는 내년,고소득자는 2010년에 '세금잔치'
정부가 당초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율을 과세구간에 관계없이 내년과 내후년에 1%포인트씩 낮추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회 재정위는 최저 소득구간의 세율은 내년에 바로 2%포인트 인하하고,최고 구간의 세율은 1년 후인 2010년에 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과세구간별 소득세율은 현행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내년엔 △6%,16%,25%,35%로 바뀌고 내후년엔 △6%,15%,24%,33%로 달라진다. 결국 내년엔 연봉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경감 혜택 폭이 크고 2010년부터는 그 차가 많이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온다.
내년 소득세 경감폭을 급여 수준별로 살펴보면 총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4인 가족 기준)는 올해 10만원에서 내년 5만원으로 50%가 줄어든다. 하지만 연봉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크게 감소한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는 169만원에서 121만원으로 47만원(28%),연봉 6000만원 근로자는 474만원에서 409만원으로 65만원(13.7%),연봉 8000만원 근로자는 873만원에서 781만원으로 93만원(10.6%)이 각각 경감된다. 연봉 1억원 근로자는 1351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경감률이 한 자릿수(8.2%)에 그친다.
그러나 내후년엔 상황이 달라진다.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에는 변동이 없지만 그 위 구간은 1%포인트 또는 2%포인트 떨어지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들의 '세금 감면 추격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연봉 2000만원 근로자의 세금 감소는 내년과 마찬가지로 5만원(51.3%)에 머무르지만 연봉 1억원 근로자의 감소액은 내년 111만원(8.2%)에서 172만원(12.7%)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같은 세금감면폭은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다자녀추가공제,국민연금보험료공제,건강보험ㆍ고용보험료 공제,표준공제만을 단순 반영해 계산한 것이다.
◆1주택자에 종부세 감면 혜택 집중
1세대 1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에 비해 종부세를 훨씬 적게 내게 된다. 우선 종부세 과세기준 금액이 6억원인데 1세대 1주택자들에게는 기초공제 3억원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기준 금액이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효과를 누리게 된다.
1주택자에게는 또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가구주가 60세 이상이면 10%,65세 이상이면 20%,70세 이상이면 30%의 세액공제를 해준다.
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있다. 주택 보유 기간이 5년 이상이면 20%,10년 이상이면 40%의 세금을 깎아준다. 특히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자 공제는 중복혜택이 가능한데다 올해분 종부세로까지 소급적용된다.
1주택자가 갖고 있는 집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이라면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