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대규모 미수금 회수 소식에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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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 시행사로부터 못 받은 공사대금을 부동산으로 대신 받아내 미수금을 회수하자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호는 가격제한폭(14.79%)까지 오른 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한가에 3만4000여주의 매수 잔량이 쌓인 상태이다.
삼호는 지난주 말 공시를 통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위치한 66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수피리오가 미분양 탓에 시공사인 삼호에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 하자 삼호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받아온 것이다.
삼호 관계자는 "도급액 470억원 가량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액 등을 대물로 받은 것"이라며 "올 4분기부터 이 부동산이 대차대조표 상의 유형자산으로 잡히고, 공사미수금은 그만큼 깍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8일 오전 10시 16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삼호는 가격제한폭(14.79%)까지 오른 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상한가에 3만4000여주의 매수 잔량이 쌓인 상태이다.
삼호는 지난주 말 공시를 통해 충남 연기군 조치원에 위치한 66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시행사인 수피리오가 미분양 탓에 시공사인 삼호에 공사대금을 납부하지 못 하자 삼호가 미분양된 아파트를 받아온 것이다.
삼호 관계자는 "도급액 470억원 가량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액 등을 대물로 받은 것"이라며 "올 4분기부터 이 부동산이 대차대조표 상의 유형자산으로 잡히고, 공사미수금은 그만큼 깍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