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사람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할때 0.1%포인트의 금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제2의 투자수익'에는 무심한 경향이 있다.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상품의 기본 수익에다 연말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주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선 제대로 된 재테크 설계도를 짤 수 없다. 지금이라도 빨리 가입해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릴 필요가 있다.

장기주택마련상품(장마)은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란 일반 금융상품 이자에는 15.4%(주민세 포함)의 세금이 붙는데 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장마저축,보험사와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각각 장마보험 장마펀드로 불린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연말에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예.적금에 가입해 한 달 이자소득이 50만원이라면 이 중 7만7000원(50만원×15.4%)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장마저축에 가입했다면 50만원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다.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연초 적잖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50만원 안팎의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연봉 4000만원 근로자가 연 5.5%짜리 장마저축에 연간 1000만원을 가입한다면 이자 55만원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이뤄져 연초 50만원가량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마 가입대상자는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이하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사람에 한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였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3억원이 초과되어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처분 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적금 펀드 보험 형태로 모두 가입 가능하다.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마저축에 비해 가입조건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지금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하면 내년 연말정산시에 최대 한도까지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간 불입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해야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만기 수령할 때 5.5%의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내 적립식펀드 가입자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올해 10월19일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1년 차에는 납입액의 20%,2년차는 10%,3년차는 5%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 최대 300만원,연 최대 1200만원까지 적용 받는다. 이미 10월 이전부터 적립식 펀드에 투자해온 기존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펀드 판매사에 3년 이상 계약 연장 의사를 전달해 기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15년 이상 장기주택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이자금액의 100% 내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왕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연말정산이 가능한 장기모기지론을 활용한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대출이자율의 감소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예를들어 과세표준 세율이 18.7%인 연봉 3500만원의 근로자가 주택구입시 7000만원을 15년간 연 5.5%의 금리로 대출 받았다면 1년간 부담한 대출이자액이 385만원이 되므로 최고 72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이는 연 4.47% 금리로 대출 받는 것과 같은 효과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