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 보너스 묵혀두지 말고 소득공제 상품 한도부터 꽉 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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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장마나 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을 확인한 뒤 아직까지 소득공제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지 않았다면 연말 보너스 등으로 추가 납입하라고 조언한다. 가령 현재 연금저축에 200만원이 불입되었다면 추가로 100만원을 넣어 최고 한도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 것이다. 똑같은 100만원이라고 해도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돌려 받는 세금액이 달라지는데 장마에 투자할 경우 40%인 40만원의 소득공제로 소득에 따라 3만5000원~15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게 되지만 연금저축에 불입하면 100%인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8만8000원~38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 최고 72만원,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보험.펀드와 퇴직연금신탁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100%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상품을 합하면 최고 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높아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맞벌이라면 소득공제 상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56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지만 8800만원이 넘어가면 11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내 최고 72만원,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신탁.보험.펀드와 퇴직연금신탁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100%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상품을 합하면 최고 3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소득이 높아 납부한 세금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적은 맞벌이라면 소득공제 상품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면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면 56만원의 세금을 돌려 받지만 8800만원이 넘어가면 115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의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므로 모기지론을 받아 1년간 부담한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