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초과징수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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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고 포함 854곳 적발 … 대부분 '경고' 에 그쳐
전국의 학원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허위.과장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1613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854개 위반학원(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 가운데 학원비 초과 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이 55건,허위.과장광고 13건 순으로 단속 대상 학원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학원에 대한 820개 처분 실적 가운데 등록말소는 2건,영업정지는 47건에 그쳤고 전체의 94.0%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등록말소를 당하더라도 친척 등의 명의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속은 사실상 정부가 공언하던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회(학사모)' 대표는 "등록말소가 서울과 광주에 하나씩밖에 없는 것은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에서 등록말소된 1곳의 학원은 이미 무단 폐업한 상태로 정부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국세청 통보 232건,과태료 징수 75건,학원비 초과 징수액 반환 70건(3789만원) 등의 '생색'을 내기는 했다. 이에 대해 '학원창업경영카페' 대표인 박모씨는 "지난 2개월 동안 학원비 단속을 했다지만 실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며 "현장은 예전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성선화 기자 redael@hankyung.com
전국의 학원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허위.과장광고나 학원비 초과 징수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지만 대부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부터 두 달 동안 전국 1613개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854개 위반학원(989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적발된 위법 행위 가운데 학원비 초과 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표시.게시 위반이 55건,허위.과장광고 13건 순으로 단속 대상 학원의 절반 이상이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적발됐다.
그러나 적발된 학원에 대한 820개 처분 실적 가운데 등록말소는 2건,영업정지는 47건에 그쳤고 전체의 94.0%는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등록말소를 당하더라도 친척 등의 명의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단속은 사실상 정부가 공언하던 '강력한 처벌'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회(학사모)' 대표는 "등록말소가 서울과 광주에 하나씩밖에 없는 것은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서울에서 등록말소된 1곳의 학원은 이미 무단 폐업한 상태로 정부 조치가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정부는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국세청 통보 232건,과태료 징수 75건,학원비 초과 징수액 반환 70건(3789만원) 등의 '생색'을 내기는 했다. 이에 대해 '학원창업경영카페' 대표인 박모씨는 "지난 2개월 동안 학원비 단속을 했다지만 실제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며 "현장은 예전과 똑같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웅/성선화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