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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10곳 중 9곳은 불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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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들어선 창고 10개 중 9개는 불법 건축물이거나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해양부가 경기도 하남시,남양주시,시흥시 및 부산 강서구 등 4개지역 그린벨트에 들어선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8만2641개 가운데 5만8250개(70.5%)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음부터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당초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건축물 종류별로 보면 창고는 91%가 불법이었다. 창고는 그린벨트에서 농림수산업용인 경우에만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지을 수 있다. 공장과 작업장도 89%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및 점포(68%),축사(67%)도 불법 비율이 높았다.

    공공시설마저도 5개 중 1개 이상(22%)이 불법으로 지어졌거나 불법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래대로 복구시켜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그린벨트 추가 해제 방침 등을 틈타 보상 등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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