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이상 공사만 '책임감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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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공사의 대형화 추세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를 현행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이후 새로 발주되는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자체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획일화된 책임감리보다 사회 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발주청이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할수 있게 돼 보다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및 기술 축적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일 이후 새로 발주되는 2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발주청에서 시공 또는 검측감리,자체감독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는 1994년 1월부터 시행돼 왔지만 획일화된 책임감리보다 사회 다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공사 관리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또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건설업자 등이 일정 품질 이상의 건설자재·부재를 사용하도록 건설공사의 종류와 적합한 품질인정 방법·기준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발주청이 현장 여건에 따른 공사관리 방식을 선택할수 있게 돼 보다 탄력적인 공사관리와 예산절감 및 기술 축적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