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자의 순수구입 용도로만 제한했던 보금자리론 대출요건을 완화,만기가 돌아온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거나 △전세를 준 집에 본인이 입주하고자 할 때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 집을 장만할 때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사는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난 9월 한시적으로 순수구입 용도 외의 보금자리론 취급을 제한해왔다.